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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 행복한 직장생활 가이드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므로 현명하게 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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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는데 임신이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임신 중 직장생활과 일을 하는데 힘들고 스트레스가 누구보다 많습니다.

사무직이거나 힘든 일이 아닌 경우는 출산 전까지 직장일을 해도 되지만 장기간 서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는 경우는 조산위험성과 저체중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져 일의 강도와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명하게 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워킹맘들이 알아야 할 생활속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에 임신사실을 빨리 알립니다.

임신사실을 빨리 알려야 위험한 일이나 힘든일 또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일에서 빠질수 있거나 책임 지지 않도록, 일에 대한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다른사람의 금연을 부탁하고 되도록 회식자리도 피합니다 따라서 임신이 되면 임신사실을 빨리 알려서 동료및 상사로부터 업무분담에 대해 논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2. 임신부를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무조건과 혜택을 파악합니다.

임신중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나 1일8시간이상 초과근로시간 금지, 야간 및 연장근로시간금지등이 있어 무리한 일을 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수 있게 태아검진 휴가제도와 육아와 출산을 돕기 위해 출산 전후 휴가제도도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정보를 충분히 알아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3. 출산과 출산 후 계획을 직장에 확실히 말합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출산 후 계속 일을 할건지 아닌지, 출산 휴가는 언제부터 받고 언제 다시 출근할 것인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신청할것인지 확실히 알려야 직장에서도 대체인원을 뽑을지 아니면 업무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임신 36주부터 쉬는 것이 좋으나  업무와  본인 몸상태에 따라서는 임신 마지막 달까지 일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작업 환경이나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1. 틈틈이 휴식을 취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관리를 해야 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바삐 움직이는 일을 하는 임신부는 다치지 않도록 항상 행동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일의 피로와 스트레스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풀어줍니다. 

예를 들면 45-50분 일하고 10-15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는데, 이때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이완시키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햇볓을 쬐어 주면서 비타민 D와 세로토닌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야 임신중 우울증이나 숙명을 취할수 있으며, 많이 피곤 할 때에는 낮잠을 자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서있는 경우 혈액순환에 방해를 받아 부종이나 정맥류가 잘생깁니다. 점심시간에는 다리를 올려놓거나,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던지,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여 부종을 해결하기위해 노력해야합니다.

 

 

2. 실내온도나 체온조절에 신경을 씁니다.

임신중에는 찬바람이나 추위는 자궁수축이나 유산, 조산의 위험이 있어 겨울철에는 난방이 잘되게 해야 하지만, 여름철에는 에어컨 등 냉방시설의 바람을 직접 맞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직장내 온도가 추울때에는 덧입을수있는 옷이나 이동용 난방기구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 임신초기 유산의 징후가 있을때에는 적극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은 임신초기에 소량의 출혈이나 질분비물 또는 가벼운 하복부 통증이 있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보다는 유산징후일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임신초기 12주이전에는 태아가 착상하는 시기로 임신이 확인된 이후에 유산되는 확률리 15%정도 되므로 유산징후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의심된다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항상 임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임신한 사실을 잊고 평소 일하는 습관대로 무리하거나 위험한 일을 할수 있어 일하는 장소나 컴퓨터에 본인이 임신중이라는 문구나 표시를 하여 항상 무리하지 않고 태아를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생활중에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 태교에 너무 신경쓰거나 욕심 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시간이 없다고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일상생활속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으로 조금씩 태교에 신경쓰면 됩니다. 매일 잠들기 전이나 출퇴근시간에 태교음악을 들어도 좋고, 태동이 느껴질때마다 태담을 하여, 태아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업무를 즐겁게 열심히하는 것도 태아에게 일에 대한 자세와 즐거움을 주는 좋은 태교라고 생각됩니다.

 

 

5. 태아를 위한 간식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임신중에는 열량소모가 많고 임신초기에는 입덧이 있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공복시 입덧이 심해지므로 담백한 크래커나 입덧을 완화하는 간식으로 틈틈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입덧이 심하더라도 최소한 1700kcal정도의 열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임신 13주이후에는 최소한 평소먹는 에너지 열량 1800-2000 kcal에서 태아에게 필요한 열량인 300-500kcal를 더 드셔야 하기 때문에 간식을 준비해서 드셔야 합니다. 이를위한 간식으로 우유 1pack과 과일 또는 견과류가 태아를 위해서 매우 좋습니다. 간식을 섭취하게되면 식사때 과식을 하는것도 예방할수 있습니다.

 

 

6. 편안한 복장과 신발로 생활해야 합니다.

배가 불러오는 임신 중기 이후에는 혈액순환이 안되어 부종이 쉽게 생깁니다. 그리고 몸이 무거워지고 몸의 균형이 깨져 넘어지기 쉬우므로 특히 복장과 신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너무 높은 굽의 신발은 골반과 허리에 부담을 주고 너무 낮은 신발은 자세가 나빠지고 걸을때 오는 진동이 태아에게 전달될수 있어 약 3센티 정도의 굽이 있으면서 쿠션이 있는 편안한 신발을 구입해 신는 것이 좋습니다.

 

 

 

 

 

 


 

 

 

1.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야 합니다

출퇴근시에 버스나 지하철은 많은사람으로 붐비고 공기도 탁하고, 사람들 사이에 치여 간혹 배에도 충격을 줄수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신부는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여 출퇴근을 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약 30분정도 먼저나와 여유있게 출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버스나 지하철을 탈때에는 중간에 타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 앞쪽은 손잡이가 없어서 급정거시 위험하고 뒤쪽은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에 중간에 타고 자리를 배려 받아야 합니다. 지하철도 문쪽으로는 사람들이 급히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배에 충격을 받을수 있으므로 중간쯤에 타고, 내리기 전에 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출퇴근용 신발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기이후에는 몸이 무겁고 균형이 깨져 넘어지기 쉽고 골반이나 허리에 무리를 주어 통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편안한 신발을 구입해서 신어야 합니다. 너무 높은 굽이나 너무 낮은 굽은 피하고 약 약 3센티 정도의 굽이 있으면서 쿠션이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4. 속이 울렁거리거나 어리러움증이 있을때에는 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어지럼증이나 속이 울렁거릴때에는 차에서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때 간혹 심하게 토하여 난처한 사황이 일어나거나 어지럼증이 심할때에는 간혹 의식을 잃고 실신할수 있어 차에서 내려 호흡을 깊게하고 신선한 공기를 쐬야 합니다.

 

 

5. 임신부가 장기간 운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임신중에는 장기간 운정을 피하고 평소보다 속도도 줄이고 틈틈이 창문을 열어 환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때에는 임신부 배지를 착용합니다.

버스나 지하철등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임신부 배지를 착용해 보세요. 임신부배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출퇴근시에 착용하여 임신부임을 알려서 자리를 양보받거나 기타 도움이나 배려를 받게 하기 위해 임신부를 위해 만든것입니다. 아니면 본인만의 임신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 자리를 배려 받는 것도 좋습니다.

 

 

 

 

 

 

 


 

 

 

1. 임신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12주이내와 36주 이후의 임신부들은 임금 손실없이 하루 2시간의 근로를 줄일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퇴근하기 힘든 임신부는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1시간 빨리, 출퇴근시간중 2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을 원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개시예정일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신청서와 함께 의사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단축근로를 신청하였는데 이를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1일 8시간 초과근무 금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수 없으며, 또한 야간근로(밤10시- 오전06시)와 연장근로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중인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대표와 사전협의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와 야간근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1일 8시간이상 근무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3. 태아검진휴가 

직장을 다니는 임신부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때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청구해 사용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임신 28주까지는 4주에 1회. 임신 29주부터는 2주에 1회, 임신 37주이후부터는 주 1회를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태아 검진휴가는 사업주가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임신부 본인이 필요에 따라 청구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따라 미리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출산 전,후 휴가 제도

출산전과 출산후를 합해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서 출산후에는 45일 (다태아 60일)이상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한 날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 부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480만원 한도, 다태아는 120일분 640만원),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는 45일)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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